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학교폭력 예방센터학교폭력전문교육기관예방센터대응센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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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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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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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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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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