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②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③특수임무유공자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면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개정 2011.8.4>
제56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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