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7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3.4>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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