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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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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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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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
위임 조문 ·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
위임 조문 · 법률」제19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고엽제후유의증 등…
위임 조문 · 제8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7조의5까지, 제50조의2,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ㆍ요양지원ㆍ생계지원금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70조의2, 제7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1조의5까지, 제55조의2, 제59조의2 및 …
위임 조문 · 률」 제68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
위임 조문 ·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위임 조문 · 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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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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