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대부의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 한도액을 정한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41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 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특수임무유공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