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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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이 법은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제59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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