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취업지원 대상자 등취업지원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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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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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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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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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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