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②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취업지원 대상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22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