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담보재산의 매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제1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처분 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2조제1항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2조제1항조문 인용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2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특수임무유공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