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과태료)
①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2018.6.1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1.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21.6.8>
1.제27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30조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55조를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정당한 사유 없이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21.6.8,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