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권리예우특수임무유공자가족이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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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8.17>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80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특수임무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3.4>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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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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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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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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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