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상 변동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상 변동의 신고 등유족국가보훈부장관신상가족사유특수임무유공자국가보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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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사망한 경우
2.국적을 상실한 경우
3.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제4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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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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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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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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