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지원 대상자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교육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교육지원자녀대상자특수임무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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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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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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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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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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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