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2.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4.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③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
2.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