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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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②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개정 2009.1.30, 2011.8.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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