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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 지부장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
공포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지부장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에 지부장 각 1명을, 지회에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1.8.4>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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