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4, 2015.12.22>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祖父母)
5.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수임무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③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8.4>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11.8.4>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9.12.31>
1.「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5.「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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