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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 의학적 재활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학적 재활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8.4, 2023.3.4>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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