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