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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 · 임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임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10명 이내
4.감사 2명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8.4>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8.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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