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공포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임원회장특수임무유공자회사무총장회장이감사부회장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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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10명 이내
4.감사 2명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8.4>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8.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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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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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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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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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