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8.4>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10명 이내
4.감사 2명
②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8.4>
③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할(統轄)한다.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代行)한다.
⑦감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1.8.4>
⑧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會務)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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