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채무의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채무의 인수경락인채무국가보훈부장관담보재산이대상자이면담보재산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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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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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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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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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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