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 (채무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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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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