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보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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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물품의 유상 양여 여부(「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제2항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물품을 유상으로 양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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