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 삭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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