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정관)
①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임직원에 관한 사항
10.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