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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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임무유공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사업에 관한 사항
4.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임직원에 관한 사항
10.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11.회칙(會則)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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