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1.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총회의 해산결의
제69조(해산사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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