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8조의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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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악취방지법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 함께 인용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0조
- 조문 인용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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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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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나주시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의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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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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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제4조 · 악취실태조사제6조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제7조 · 배출허용기준제8조 ·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8조의2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3 ·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제9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10조 · 개선명령제11조 · 조업정지명령제12조 · 과징금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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