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자가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1.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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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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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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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
이 사안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어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
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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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그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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