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1.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