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삭제 <2015.7.24>
6.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