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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