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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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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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구분 | 특정소방대상물 |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 등의 가공공장ㆍ기계조립공장 또는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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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제12조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제13조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제14조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16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제18조 ·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제19조 ·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제20조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제21조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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