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설치하지않을수있는 소방시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석재, 불연성금속, 불연성 건축재료등의가공공장ㆍ 기계조립공장또는불연성 물품을저장하는창고 옥외소화전및연결살수설 비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하기 어려운 특정소방 대상물 펄프공장의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을 하는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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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