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동화재탐지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자동소화장치통합감시시설연소방지설비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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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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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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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9조 ·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0조 · 주택용소방시설제11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제12조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13조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6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7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제18조 ·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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