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2.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
3.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4.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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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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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9조 ·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0조 · 주택용소방시설제11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제12조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13조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6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7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제18조 ·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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