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5>
1.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위험물기능장
3.소방설비기사
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한다)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