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시험위원이상임명되거나과목별출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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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소방시설관리사
5.소방기술사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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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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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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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