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①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소방시설관리사
5.소방기술사
②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