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시험위원이상임명되거나과목별출제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소방시설관리사
5.소방기술사
②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4)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