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소방시설관리사
5.소방기술사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2.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 이내(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