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1. 자동소화장치 |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소방시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0조 · 주택용소방시설제11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제12조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제13조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14조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6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7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제18조 ·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제19조 ·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