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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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5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설치가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면제되는기준 1.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및상업용주방자 동소화장치는제외한다)를설치해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 에물분무등소화설비를화재안전기준에적합하게설치한 경우에는그설비의유효범위(해당소방시설이화재를감 지ㆍ소화또는경보할수있는부분을말한다. 이하같다) 에서설치가면제된다. 2.…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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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0조 · 주택용소방시설제11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제12조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제13조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14조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6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7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제18조 ·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제19조 ·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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