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4.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6.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