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제13조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4.제1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5.제18조 및 별표 8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6.제3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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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물을 방사(放射)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라. 가스누설경보기: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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