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험 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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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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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차시험
가.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다.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라.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3)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5)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2.제2차시험
가.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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