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별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장애인등이관계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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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따라소화기구를설치해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은다음의어 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한다. 1) 연면적33㎡이상인것. 다만, 노유자시설의경우에는투척용소화용구등을 화재안전기준에따라산정된소화기수량의2분의1 이상으로설치할수있 다. 2) 1)에해당하지않는시설로서가스시설, 발전시설중전기저장시설및국가 유산 3) 터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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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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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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