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소방시설
- 제4조 · 소방시설등
- 제5조 · 특정소방대상물
- 제6조 · 소방용품
- 제7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제8조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제9조 ·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10조 · 주택용소방시설
- 제11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 제12조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 제13조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제14조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제16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제17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 제18조 ·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 제19조 · 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 제20조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21조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22조 · 위원의 임명ㆍ위촉
- 제23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제2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26조 ·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 제27조 · 위원의 수당
- 제28조 · 운영세칙
- 제29조 ·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 제30조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제31조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제32조 ·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 제33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 제34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제35조 ·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 제36조 · 자체점검 결과 공개
- 제37조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제38조 · 시험의 시행방법
- 제39조 · 시험 과목
- 제40조 · 시험위원의 임명ㆍ위촉
- 제41조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제42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43조 · 응시원서 제출 등
- 제44조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제45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 제46조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 제47조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 제48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 제49조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 제5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