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문화 및 집회시설
나.종교시설
다.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의료시설
4.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노유자 시설
6.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숙박시설
8.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