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문화 및 집회시설
나.종교시설
다.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의료시설
4.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노유자 시설
6.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숙박시설
8.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