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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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