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그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개정 2024.12.31>
1.문화 및 집회시설
2.종교시설
3.판매시설
4.의료시설
5.노유자 시설
6.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업무시설
8.숙박시설
9.공장
10.창고시설
11.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지하상가
12의2. 터널
13.지하구
14.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과 화재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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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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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8조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9조 ·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0조 · 주택용소방시설제11조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12조 ·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제14조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제15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제16조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7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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