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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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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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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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기술인력 등 업종별 | 기술인력 |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 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특급점검자 1명 이상 다.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라. 중급점검자 이상의…
제4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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