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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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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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 소방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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