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화재안전기준신기술ㆍ신제품관리ㆍ운영조사ㆍ분석소방청장이필요하다고화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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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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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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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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