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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