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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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