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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6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6.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9.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10.법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13.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4.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5.법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16.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7.법 제52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8.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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