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 2024.5.7>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ㆍ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6.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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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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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제8조 ·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 장소제9조 · 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제10조 ·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1조의2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제11조의4 · 도급계약서의 내용제11조의5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제11조의6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제11조의7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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