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의6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소방시설공사제11의6조도급금액이공사기간이공사대금지급보증천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6(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2.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의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의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제11의3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제11의4조 · 도급계약서의 내용제11의5조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1의6조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1의7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1의8조 ·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제12의2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12의3조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