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4>
1.삭제<2022.1.4>
2.삭제<2022.1.4>
③소방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발주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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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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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제11조의6 ·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제11조의7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1조의8 · 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제1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2조의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의3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4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의5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제12조의6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제12조의7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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