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6조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작성ㆍ공고용역사업대통령령대상자설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6(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4>
2. 조문 관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거자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위한 수탁기관 지정과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제12의2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제12의3조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의4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의5조 ·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2의6조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작성ㆍ공고 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12의7조 ·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의 내용 등제12의8조 ·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제12의9조 ·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제19의2조 ·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19의3조 · 정관의 기재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