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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0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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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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