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①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6.9>
②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⑤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