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6.9>
②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④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⑤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⑥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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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 조문 인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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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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