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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 협동ㆍ융합연구사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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