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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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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